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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, 혜택
2023년 3차 시행된(시행일자 2023년 11월 13일)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효율 냉방기·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.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므로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지사 방문 또는 한전에너지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접수(https://en-ter.co.kr/ main.do) > 에너지효율화 > 에너지효율향상사업 >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 > 소상공인 냉난방기 > 사업신청으로 접수
- 사업예산 : 300억 원(예산소진 시 2023년 사업 조기 종료)
- 신청기간 : 2023년 7월 17일 ~ 2023년 12월 29일(신청기간 내 지원 시, 지원금신청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가능)
- 지원대상 : 소상공인으로서,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
- 지원기기 :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·냉난방기 신품
- 지원 시 필수증빙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, 명판, 전경사진, 개인정보수집 민 이용동의서
-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: 명판, 전경사진, 구매증빙(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구매영수증)
- 지원금 : 냉방기·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%(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)
※ 주의사항
-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
- 지원대상 냉방기·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, 판매점으로 문의
-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
-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,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개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하면 됨
-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지원제외
-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(EE사업) 참여 고객 지원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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